'코로나 사망' 이틀 연속 110명대…방역패스는 '중단' [종합]

입력 2022-03-01 09:56   수정 2022-03-01 13:13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가 112명 발생해 이틀 연속 110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시 중단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만8993명 늘어 누적 327만3449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은 13만8935명, 해외유입 58명이다.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13만8935명 중 수도권에서 7만6052명이 확진됐다. 서울 2만7885명, 경기 3만9211명, 인천 8956명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만1202명, 대구 5382명, 광주 4802명, 대전 3674명, 울산 2944명, 세종 876명, 강원 3477명, 충북 3500명, 충남 4853명, 전북 3937명, 전남 3280명, 경북 4655명, 경남 8018명, 제주 2273명이 발생해 총 6만288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58명 중 28명은 공항과 항만 등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30명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만9678명(14.2%), 18세 이하는 3만5871명(25.8%)이다.

사망자는 112명 늘어 누적 8170명, 치명률은 0.25%다. 위중증 환자는 12명 늘어 727명이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11종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확인했던 방역패스도 이젠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간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 3일 이내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후 6~7일째에는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 주부터 매주 갑절 수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말 델타 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넘게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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