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넘겼다. ‘적용 1호’가 되지 않으려고 기업들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법률 효과에 대해선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한 달간(1월 27일~2월 26일) 수치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총 42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명 줄었을 뿐이다. 기업이 ‘선량한 관리자’는 물론, 이를 뛰어넘어 법률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실천하는 중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있게 마련이란 사실을 새삼 알 수 있다. 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적잖이 나올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일째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다 최근 점거를 해제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파업 사태가 오버랩되는 건 왜일까.산업현장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점점 늘어나는 특고 근로자의 권익을 배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둘러싼 여러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그러나 원청기업과 특고 근로자를 쓰는 기업의 비용 증대, 형사처벌 위험 등 부담이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선진국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눈앞의 화를 모면하기 위해 “직접 일을 시킨 적 없다” “이름도 모른다”고 여권 인사들이 강변했지만, 하청기업 산업재해에 포괄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을 떠올려보면 설득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이 후보 장남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관용차를 불법 동원한 사실에 대해서도 민주당 선대위는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 후보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 한번 피해갔다.
남의 눈 속 들보만 보고 자신들의 퇴행 양상엔 관대한 ‘내로남불’로는 정치권이 4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단 이 후보만의 문제도 아닐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 주변을 황급하게 돌아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법 제정까진 아니더라도 사회관습법으로 황제의전, 공무원을 종 부리듯 한 공직자를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노사관계, 경제 문제와 정치 이슈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그 원리가 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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