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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권단 반대에 쌍용차 회생계획안 통과 '빨간불'

입력 2022-03-03 09:40   수정 2022-03-03 09:41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거래 채권단 측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의 주요 기업 대표들은 지난 2일 평택 공장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거래 채권은 쌍용차가 협력사에 지급하지 못한 부품대금을 뜻한다.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인 협력사 단체가 상거래 채권단이다.

채권단 반발은 어느정도 예견됐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 대금 3049억원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과 조세채권(약 558억원)을 전액 변제한다. 그러나 5470억원에 달하는 회생채권의 경우 1.75%만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주식 조정 후 에디슨모터스는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은 이달 중순 이전에 회원사 430개 기업 입장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 회생채권 5470억원 가운데 상거래채권은 3802억원이라 이들의 의결권이 83.21%에 달한다.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인수 주체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다음달 1일 열린다.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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