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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적용서 한국도 예외 인정

입력 2022-03-04 08:05   수정 2022-03-18 00:31


우리나라가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면제대상국에 포함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3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달링 싱 국가안보회의(NSC)·국가경제위원회(NEC) 부보좌관 등을 만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양국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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