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4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다. 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4일부터 이틀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구·시·군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PCR 판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만 받은 사람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만약 확진자가 본투표를 한다면 9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해야 한다. 외출은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투표 안내 문자 또는 확진 통지서 등을 제시하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보건소로부터 확진·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도 확진자로 판단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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