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생아 가정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입력 2022-03-06 18:14   수정 2022-03-07 00:22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다음달부터 지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이다.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이 지급된다.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쓸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신청을 받는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의 경우 국내 입국 및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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