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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사전투표 112 신고 전수조사…불법 땐 조사 전환"

입력 2022-03-07 12:22   수정 2022-03-07 12:23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사전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불법 사안이 있으면 바로 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가 된 건 현재까지 없지만 다양한 사유로 112 신고가 된 건 제법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김 청장은 "(투표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도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12 신고가 총 몇 건 접수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김 청장은 "지금까지 선관위 입장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오는 9일 본투표 상황과 선관위 입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등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미리 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에도) 동일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 분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중요범죄 중 하나다.

김 청장은 대선 관련 불법행위가 이날 기준 880건(1048명)이 신고됐고,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50명가량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유세 방해 등 선거 폭력과 플래카드 훼손이 중심"이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또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등 5대 사범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전체 경찰의 9.2%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청장은 "전체 국민 감염률이 9% 수준인데 경찰도 비슷하다"며 "경찰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만,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집단감염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구대·파출소에서 한 팀 상당수가 감염되는 사례는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12, 형사, 교통 등 기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 연속성 보장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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