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15일 15:0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 패소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15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홍 회장이 신청한 이의를 기각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홍 회장이 지난해 11월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질 경우 대유측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1월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한앤코측 가처분 소송에서 홍 회장이 패소(2022카합20169 계약이행금지가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것이다.
홍 회장과 대유는 양측간의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이달 7일 소멸됐다고 이날 공시하기도 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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