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물자원 확보하려면 광해광업공단法부터 바꿔야

입력 2022-03-15 17:22   수정 2022-03-16 01:17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차기 정부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광해광업공단법은 광물 담당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이 이전 정부가 확보해놓은 해외 광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계에서 꼭 필요로 하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물공사를 흡수통합해 지난해 9월 새로 출범한 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의 제8조는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처분’을 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10조는 해외 자산 처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자산 매각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다. 반면 과거 광물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했던 한국광물공사법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이란 문구는 광해광업공단법에 담기지 않았다.

광해광업공단은 이 법률에 따라 이전 정부가 확보한 광산 지분 등 모든 해외 자산의 매각을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광해광업공단법으로 인해 해외 광산 신규 투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외 광물 자산의 전량 매각 방침을 처음 확정해 발표한 것은 2018년 3월이다. 이후 광물공사는 기존에 갖고 있던 26개 해외 자산 가운데 11개 자산을 매각·청산했다. 특히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은 투자 원금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팔아치웠다. 광해광업공단법은 광물공사의 해외 자산 매각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기존 해외 광물 자산 매각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해외 투자 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외 광산에 대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한 데다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광해광업공단법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광해광업공단이 책임감 있게 해외 광산을 경영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초점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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