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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셀트리온그룹 회계 위반 관련 과징금 154억원 부과

입력 2022-03-16 17:53   수정 2022-03-16 17:54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5차회의에서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셀트리온그룹의 상장 계열사 3곳과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모두 15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회사 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셀트리온이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이 9억9210만원이다.

셀트리온의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4억1500만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4억839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영회계법인은 셀트리온의 회계감사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데 대한 과징금 4억9500만원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감사에서 기준을 위반한 대한 과징금 5억7000만원 등 모두 10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정회계법인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감사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데 대한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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