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이 국민연금 100만원 넘게 타갔다…최고 수령액은 얼마?

입력 2022-03-16 12:00   수정 2022-03-16 13:51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40만명을 넘어섰다. 최고 수령 금액은 개인 240만원, 부부 합산 435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43만 531명이었다.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 명, 2018년 20만 명, 2020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 명을 돌파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56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 437명에서 3배 가량 증가했다. 최고 지급액은 개인 기준 240만원이었다.

부부합산 연금액은 435만4000원이 최고 금액이었다. 이 금액을 받는 사람은 부산에 사는 A씨 부부다. 남편 A씨(68)와 아내 B씨(67)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2013년 8월까지 306개월간, B씨는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두 사람 모두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해 5년간 연금 수급을 미루면서 연금액을 36.0% 늘린 결과 A씨가 213만원, B씨가 222만4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아간 전체 수급자는 586만4373명이었다. 이들에게 28조원이 지급됐다. 일시금은 20만5751명에게 1조561억원이 돌아갔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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