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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총량 못지키면 가산금"...수도권매립지관리公, 34개 지자체 발표

입력 2022-03-16 11:04   수정 2022-03-16 11:0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매립총량을 초과한 34개 지자체에 대해 162억 26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5~10일의 반입정지 기간도 확정했다.

지난해 쓰레기 매립을 가장 많이 초과해 가산금을 부과받은 지자체는 고양시(26억 2700만원)다. 고양시는 10일간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이어 10일간 쓰레기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화성시(16억 7900만원), 김포시(13억 7800만원), 서울 강서구(11억 8700만원), 부천시(11억 3400만원) 구로구(10억 3700만원) 등이다.

7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10개 지자체는 은평구(7억 7400만원), 안산시(6억 9900만원), 송파구(5억 7300만원), 인천 서구(4억 2500만원) 등이다. 5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관악구(2억 4700만원), 안양시(2억 2500만원), 광진구 (6900만원)였다.

공사 관계자는 "오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며 "연 5%의 감축률을 10%로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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