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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폐렴까지 혼수상태"…민경욱, '방역 위반' 재판 연기

입력 2022-03-16 17:02   수정 2022-03-16 17:03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자가격리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6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 혼자 나온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폐렴까지 겹쳐 혼수상태였다"며 "피고인의 병세로 인해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하게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재판을 5월 11일로 연기했고, 변호인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현재 상태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중증 코로나에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큰 어려움을 겪다가 어제 간신히 기력을 회복해 일반병동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를 하던 중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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