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대행 서울 신길음1구역 재개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받아

입력 2022-03-17 10:12   수정 2022-03-17 10:15



서울 성북구 신길음1구역이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변경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동 31의1 일대 839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13% 이하를 적용해 분양주택 298가구, 공공(임대)주택 112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게 된다. 대상지는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이다. 주거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주상복합의 형태로 지어지게 된다.

이사업의 대행을 맡은 한국토지신탁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 등 변화된 사업추진 여건에 맞춰 조합과 협의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했다. 앞서 2019년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이 시행되면서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도의 건축물 비율은 기존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되고, 지주거용도의 비율은 종전 50%에서 10%까지 축소돼 상가 및 업무시설 대신에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이번 변경 때 공공(임대)주택을 추가,용적률 상향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667%(지하 6층~지상 27층)에서 813%(지하8층~지상 44층)으로 상향 조정되고 공급 규모는 총 41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신길음1구역은 2010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가능해지자 조합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위한 법적 요건인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1 이상 신탁등기를 6일 만에 달성하며 사업추진의 활로를 열었다.

공공주택 추가 계획 등 정부와 서울시 정책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수차례 진행된 탓에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조합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성이 향상된 데다 단지와 지하 연결통로를 통해 지하철 4호선 및 2025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교통접근성까지 개선될 전망”이라며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인 DL이앤씨 ·DL건설과 적극 협력해 연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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