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 '60.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2-03-17 10:59   수정 2022-03-17 11:06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20233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해 17일 경기도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했다.

도는 앞서 2019년 3월 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지정기간은 3년으로 이달 22일까지였다.
하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면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백암면은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에서의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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