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깜짝 놀랐다. 지난달 정부가 시중은행과 함께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에 당초 예상(38만 명)보다 8배나 많은 290만 명이 몰렸기 때문이다. 2년간 연 10% 고금리(월 50만원 한도)를 준다고는 하지만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 세대가 쥐꼬리만 한 이자 몇 푼에 이렇게까지 달려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번 논란이 역설적으로 청년 세대, 특히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직장인들의 재테크 열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년희망적금과 함께 시작한 ‘재테크 마라톤’에서 먼 훗날 결승선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주거래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필수다. 주거래통장 고객에게는 대부분 계좌이체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이 적지 않다. 향후 금융거래 이력이 차곡차곡 쌓이면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장점이 많다.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파킹통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파킹통장은 주차장에 차를 대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게 책정된 상품이다. 1억원까지는 연 2%, 1억원 초과분에는 연 0.1% 금리를 적용하는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이 대표적이다.
증권 등 금융투자의 첫 단추는 ISA 가입이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만기 때 원리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준다.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주식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200만원까지 투자 수익이 비과세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반드시 가입해둬야 하는 상품이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7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해 준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400만원, IRP는 700만원이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7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대출 관련 규제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1~2년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정도만 신경 써도 됐지만, 이제는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DSR은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 대비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지금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신규 대출이면 개인별 DSR이 40%(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선이 1억원으로 낮아져 규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단기로 연 8~10%대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지만 평균 연체율이 2~3%대로 높지 않고 아파트담보대출 등 수익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 상품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플랫폼 이용료와 연체이자 등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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