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먹는 코로나19藥 국내 승인 시 1500억원 매출 가능”

입력 2022-03-23 09:22   수정 2022-03-24 09:13



한화투자증권은 23일 일동제약에 대해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S-217622’의 국내 품목허가가 승인된다면 1500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동제약은 작년 11월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S-217622를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동제약은 지난 1월 S-217622 국내 임상 2b·3상을 개시했다. 지난달에는 임상 2b상과 3상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2b상 종료 후 3상과 별개로 평가받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시오노기제약은 일본 2a상 및 2b상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달 일본 의약품및의료기기관리청(PMDA)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다.

김형수 연구원은 국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상황을 고려한다면, S-217622가 승인받을 경우 일동제약에 우호적이라고 봤다.

정부는 지금까지 100만4000명분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했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과 MSD의 ‘라게브리오’ 24만2000명분이다. 팍스로비드는 16만3000명분이 국내 공급돼 8만7000명분이 사용됐다. 남은 물량은 7만6000명분으로 현재 추세로 처방된다면 2주 안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S-217622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품목허가를 받으면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국내 품목허가 승인 시 1500억원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50만명분이 공급될 경우 1500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일동제약이 일본의 조건부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일본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에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김형수 연구원은 “신약승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좋은 전략이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 추이 및 경쟁의약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에서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S-217622에 대한 별도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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