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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 요구'에 반려견 11층서 던진 20대女 '벌금형'

입력 2022-03-23 20:14   수정 2022-03-23 20:15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11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아이를 조산한 A씨는 그 이유가 이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왔고, 남편 B씨에게 애완견을 입양 보낼 것을 권유했지만 B씨가 "차라리 이혼하자"며 입양을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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