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 송금 한달간 못해

입력 2022-03-24 17:19   수정 2022-03-25 01:59

25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전면 시행된다. 투자자가 100만원어치 이상 코인 입출금을 요청하면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제도다. 은행에선 이런 규제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는데, 암호화폐 분야에선 한국이 처음 의무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거래소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다.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업비트에서는 100만원 이상 암호화폐 송금이 고팍스·프로비트 등 10개 국내 거래소와 업비트 브랜드를 쓰는 3개 아시아 거래소로만 가능하다. 빗썸·코인원·코빗과 다른 해외 거래소로는 코인을 보낼 수 없다. 다만 100만원 미만이면 기존대로 코인 이동에 제약이 없다.

빗썸에서는 국내 모든 거래소로 송금이 불가능한 상태다.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코인베이스·크라켄·FTX 등 13곳에 한해 사전 등록한 본인 계정으로 송금할 수 있다. 빗썸은 금액에 상관없이 트래블 룰을 전면 도입했지만, 조만간 100만원 이상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4대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이 ‘먹통’이 된 건 트래블 룰 솔루션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업비트는 ‘베리파이파스프’, 빗썸·코인원·코빗은 ‘코드’라는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는데 기술 문제로 연결이 늦어지고 있다. 4대 거래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연동을 4월 24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인 이동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용 암호화폐 지갑을 활용한 우회로가 있다.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로, 다시 빗썸으로 송금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수료도, 시간도 두 배가 드는 게 단점이다.

암호화폐 정보업체 쟁글은 “트래블 룰 시행은 사기가 줄고 시장이 성숙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자유로운 거래에 장벽이 생겨 국내·해외 시장에 과도한 시세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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