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와 주식을 미끼로 한 피싱 거래소 사이트의 위험성은 앞서 몇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기 거래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잡히지 않느냐는 건데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 거래소 일당을 검거하기 어려운 이유,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시중 은행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는데, 이 계좌를 이용해 범인을 잡을 수 없냐는 독자 분도 계셨는데요. 이들이 입출금에 사용하는 통장은 대포 통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적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최근에는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사기 거래소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받는 식이죠. 시중 은행계좌와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추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급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사기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계좌는 경찰이 은행에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로지 전화통화로 목소리를 듣고 돈을 넣은 보이스피싱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3월 24일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투자사기도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코인과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 금융 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계좌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해당 계좌를 열흘에서 14일 정도 임시 정지 시킵니다. 이 골든 타임을 이용해 계좌에 가압류를 걸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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