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친구 엉덩이 만져 신고당한 여중생…법원 "학폭 아니다"

입력 2022-03-25 18:09   수정 2022-03-25 18:10


동성 친구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한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여중생 A양이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B양은 지난해 4월 원고 A양이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으로 판단하고 A양에게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양은 "서면 사과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그는 "B양과 친하게 지내며 평소 서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자주 했다"며 이는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폭위에 따르면 A양이 먼저 B양의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고 이에 B양도 A양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양은 학폭위에 참석해 "B양이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쳤으며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양은 학폭위에서 "이 사건 행위가 있고 난 이후 같은 해 5월까지 A양과 친한 사이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또 "A양과 친하다고 생각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했는데 A양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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