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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가능한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 늘어난다

입력 2022-03-29 13:38   수정 2022-03-29 13:47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이 초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와 우크라이나인이 초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됐던 초청 가능 가족 범위에 형제, 자매, 조부모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려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인과 그들의 가족이 단기 비자(90일 이하 체류)로 들어온 경우에도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통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비자 발급을 간소화한 뒤 총 220명(27일 기준)이 우크라이나 인접국가인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 있는 주한공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64명이 입국해 국내에서 거주 중인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입국했던 사람은 22명이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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