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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원 뺏으려고' 강도살인…베트남 거주 한인 사형 선고

입력 2022-03-29 18:01   수정 2022-03-29 18:02


베트남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30대 한인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같은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9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호찌민 법원이 전날 한인 남성 A씨(32)에게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호찌민시 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2019년 12월 한인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500만동(26만원)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부부와 큰딸이 흉기에 찔렸고, 중상을 입은 부인은 상태가 악화돼 며칠 뒤 사망했다.

이들 가족의 차량까지 훔쳐 달아난 A씨는 배낭 여행객 숙소에 숨어있다 나흘 뒤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가족에 죄송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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