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조트에서 감전사고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 중"

입력 2022-03-31 22:08   수정 2022-03-31 22:12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5시30분경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A씨(63세)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롯데리조트 부여의 시설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로,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감전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롯데리조트 부여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롯데리조트는 롯데그룹 계열인 호텔롯데의 리조트 사업부며, 롯데리조트 부여는 2010년 문을 연 비교적 신규 시설로 알려져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 및 원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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