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4인방’ 유동규·남욱 추가기소

입력 2022-04-04 17:26   수정 2022-04-04 18:15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를 설계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죄로,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말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에 유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놨던 자신의 휴대폰을 부숴서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을 도운 이 지인도 이날 약식기소했다. 다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날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습득했던 또 다른 지인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후 경찰에 휴대폰을 반납했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천화동인 4호의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횡령한 자금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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