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윤정희 성년후견인에 딸 지정되자…동생 측 항고

입력 2022-04-05 08:23   수정 2022-04-05 08:24


법원이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 씨를 지정한 가운데, 윤씨의 동생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씨 동생은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씨는 치매를 앓는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0년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백씨가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백씨를 선임했다.

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 등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지닌다.

이에 윤씨의 동생들은 지난해 피아니스트인 남편 백건우가 윤씨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법원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백건우 측은 윤씨 동생들의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며 "윤정희는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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