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재단이사, 장용준 징역형에 "장제원 승승장구 지적해야"

입력 2022-04-08 18:16   수정 2022-04-08 18:19


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정, 상식, 정의도 참 선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8일 페이스북에 장 씨 실형 선고 관련 보도를 캡처해 올린 뒤 "노엘 씨가 저지른 행동이 '징역 1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은 둘째치더라도,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의 승승장구를 지적하는 기사가 거의 안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자녀 문제를 떼놓고 봤다고, 공정, 상식, 정의도 참 선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 이사는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앞으로 누구에게든 조국 일가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 주길 바란다"며 "그게 공정, 상식, 정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이날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운전 중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씨 측은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며 선처를 요구해왔다. 장 씨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장 씨의 결심공판에서 그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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