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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낸 60대 '토치 방화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22-04-08 20:42   수정 2022-04-08 20:43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욕계와 동해시 일대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토치 방화범'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0)는 전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틀 전 교도소장을 통해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받은 A씨는 정상 관계 진술서 등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과 부인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등을 쓰기 때문에 변호인이 피고인과 접견을 통해 상의한 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A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도 하기 전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의견서를 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께 강릉 옥계면 자택에서 토치 등으로 빈집과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물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잿더미가 됐고, 11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동해지역에서도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불에 타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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