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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면 함께 살자"더니…스페인 여성 사진 유포한 30대男

입력 2022-04-11 22:25   수정 2022-04-11 23:23


외국 국적의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스페인 국적 여성 B씨(33·여)에게 나체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뒤 B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류 문화와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던 B씨는 한국인인 A씨가 접근하자 허물없이 친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약 10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스페인에 거주하는 B씨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면 스페인 식당을 차려주겠다"라거나 "나와 함께 아이를 낳고 살자"고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지난해 돌연 "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별을 통보했고, 6개월 뒤 다시 B씨에게 연락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나체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실제 B씨의 지인 등에게 해당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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