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폭발' 둔촌주공 조합, 내달 '시공사 계약해지' 총회

입력 2022-04-14 09:14   수정 2022-04-14 09:15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이 내달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전망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업단 조건부 계약 해지 안건의 총회상정안'을 가결했다. 총 120명의 대의원 가운데 116명이 참석했고, 찬성 111표·반대 5표로 원안이 통과됐다.

이 안은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이번에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된 만큼,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 대의원회 없이 이사회 의결로 총회를 열고 계약 해지 안건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총회는 이사회 의결 후 14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 개최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계약 해지 행보는 이르면 5월 둘째 주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공사업단은 오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한다는 방침인다. 공사 중단 10일과 공고 기간 14일을 거쳐야 계약 해지 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예정된 총회에서는 '공사계약 변경 취소 및 조합예산 확정'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는 주된 이유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이견에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비는 2016년 2조6000억원으로 계약됐지만, 2020년 1만1106가구였던 가구 수를 1만2032가구로 늘리는 등의 변경이 발생하면서 공사비도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이후 집행부가 교체된 조합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 변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업단은 "착공 이후 2년간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1조6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철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로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 일정도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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