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이은해 현상금 걸어야"…'그알' PD "보통내기 아냐"

입력 2022-04-14 13:59   수정 2022-04-14 14:07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행방이 공개수배 보름째에도 묘연한 가운데 이들의 빠른 검거를 위해서는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KBS1 ‘더 라이브’에 출연해 이은해가 여태껏 검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적 생활 경험, 돈, 조력자까지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은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은해가 청소년기부터 범죄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경험이 있고, 도주하기 전에 현금을 끌어모은 걸로 봐서 돈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며 "조력자 여부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거를 위해서는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면서 "현상금의 가장 큰 효과는 일반 시민보다는 피의자 주변 인물 혹은 조력자의 배신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다"라며 "이해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액의 현상금과 자신들의 신원이 보장된다면 바로 제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수배 관서가 검찰이고 현상금 예산을 지닌 건 경찰이다"라며 "검찰 수배니까 경찰이 현상금을 내걸지 않고 있는데,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정치적·제도적 논쟁을 차치하고 현상금을 바로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영태 PD는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은해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전하며 "보통내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PD는 "저희가 보험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험사와 분쟁 중인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제보 요청 글을 냈는데 메일이 왔다. 그 메일 제목이 이렇게 시작한다. '대형 보험사의 불법 만행을 고발합니다'. 2020년 3월 이은해가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날 처음 통화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남편 A(사망 당시 39세)가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취지로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PD는 처음부터 이은해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은해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일단 남편이 사망한 사건인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어떤 슬픔, 안타까움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을 매우 건조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계곡에 놀러 간 사람들이 남편의 지인이 아닌, 본인의 지인들로만 구성돼 있었다는 것도 의아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너무 건조하게 '제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그 내연남도 계곡을 같이 갔어요'라고 제보 전화에서 말한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은해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확인 차원에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보통내기가 아니다'라는 생각했다. 그들은 다른 주제, 다른 화두로 말을 참 잘 돌렸다.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먼저 더 공격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 이러한 불법과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는 10대 시절인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해는 과거 절도 등 6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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