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일 아들 던져 두개골 골절 시킨 친부에 징역형

입력 2022-04-15 19:22   수정 2022-04-15 19:23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을 이불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에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옷걸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폭행당한 아들은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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