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격리 의무' 없어져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입력 2022-04-15 17:26   수정 2022-04-16 01:32

다음달 말부터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환자도 다른 환자처럼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치료비도 환자가 일부 부담한다. 코로나19에 집중됐던 의료 자원을 다른 질환으로 분산 배치해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안착기가 되면 격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세 단계에 걸쳐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감염병이 2급으로 전환되는 25일까지 이행기를 거친 뒤 다음달 23일께 안착기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이달 25일부터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바뀐다. 지금은 환자가 나오면 의료기관이 바로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이 되면 24시간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의 신고 부담이 한결 줄어드는 셈이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접어들면 코로나19 의무 조항이 대폭 사라진다. 감염돼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확진자가 받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등 지원도 완전히 없어진다.

치료·검사비는 환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70~80%를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를 정부가 내주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재택 치료도 재택 관리로 바뀐다.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독감 등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이 감염병을 특별 관리하던 모든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가 의사를 만나 기저질환이나 급성기 질환 진료를 받게 하는 게 등급 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중단되는 안착기에 접어들더라도 전화 상담 등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이 통제관은 “비대면 진료 가산은 안착기가 될 때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안착기가 지나면 점차 (비대면 진료) 인센티브를 줄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일선 보건소 등의 검사 업무 부담은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을 감염취약시설 등에 집중 투입해 고위험 시설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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