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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업체 자료 유출 의혹' 한국조선해양 기소

입력 2022-04-18 16:24   수정 2022-04-18 16:43


검찰이 하청업체의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의 부품 제작도면을 경쟁 부품업체에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 승인도 125건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의 대가 등에 관한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승인도 12건을 경쟁사인 B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도 네 차례 경쟁업체에 제공해 쓰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때부터 약 5개월간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진상 파악을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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