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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풀려날 줄 알았는데'…차 훔친 중학생이 맞은 결말

입력 2022-04-19 10:09   수정 2022-04-19 10:33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14살 A 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5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훔친 차를 몰다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차량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침입한 승합차에 시동이 걸리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낸 후 전남 나주~목포 일대로 80여㎞를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7시간여 만에 전남 목포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 군은 과거 40여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만 14세가 넘은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저질러 처벌받게 됐다.

경찰은 A 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법을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최근 국회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과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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