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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멈춰세운 노조간부…法 "회사에 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04-20 17:59   수정 2022-04-21 00:51

자동차 회사가 생산라인을 비상 정지한 노동조합 대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A업체가 노조 대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2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대의원 B씨는 2020년 11월 이 회사 울산공장 생산라인 컨베이어벨트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세웠다. 사측 관리자는 “부동액 누출은 생산라인을 비상 정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B씨는 다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를 제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이후 회사 측이 미끄러움 방지 페인트 공사를 했고, 부동액 제거용 걸레를 비치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웠다”며 “생산라인을 시급히 정지해야 할 만큼 사고 재발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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