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됐는데도 아픈 이유는?…체내서 7개월 잔류

입력 2022-04-20 10:17   수정 2022-04-20 10: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배설물에서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도·중등도 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주기적으로 분변 샘플을 채취했다.

분석 결과 확진 판정 후 첫 주까지 절반(49.2%)의 분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리보핵산(RNA)이 검출됐다.

이 중 환자 12.7%는 완치 판정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3.8%는 7개월이 넘게 같은 증상이 유지됐다.

이번 연구 책임저자 에이미 바트 스탠퍼드대 부교수는 코로나19가 위장관을 감염시킨 상태로 체내에 잠복한 탓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치 후에도 꾸준히 몸에 남아 조직을 손상하고 면역체계를 자극해 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롱 코비드가 유발되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롱 코비드는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 후각·미각 상실, 브레인 포그(brain fog·머리가 멍하고 생각과 표현이 분명하지 못한 증상) 등 증상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증상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 3명 중 1명이 장기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숨진 사망자들의 시신을 부검해 소화기와 뇌 등 체내 여러 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했으나, 후유증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실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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