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신현대 59억…강남 아파트 신고가 행진

입력 2022-04-21 17:27   수정 2022-04-28 18:14


서울 강남·용산·양천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어서다. 최근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네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8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03% 올랐다. 둘째주 상승률(0.04%)보다 0.01%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난달 14일 보합세를 보인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2주 연속 0.03% 올랐다. 한강변 고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인 서초구도 0.0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주 상승 전환한 양천구는 이번에도 0.02% 올랐다.

서울 지역 고가 단지들의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55㎡는 지난 15일 신고가 59억원에 거래됐다. 1년 전보다 4억원 올랐다. 작년 12월 40억5000만원에 거래된 여의도서울 전용 139㎡는 지난달 42억5000만원에 팔렸다. 3개월 만에 2억원이 오른 셈이다.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 106㎡도 지난달 직전 거래가(19억8000만원)에 비해 1억7000만원 오른 21억500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은 중대형 매물과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돼 지역별 온도 차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안한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카드를 꺼냈다.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토지를 살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 거래만 허용된다. 오는 26일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됐다.

심은지/안상미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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