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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4억원대 과징금 내고 8개월 영업정지 피했다

입력 2022-04-22 14:48   수정 2022-04-22 14:52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대신 4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HDC현산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요청함에 따라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어 이달 13일에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이번에 4억원대 과징금 부과로 변경된 것이다. '부실 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중단된 상태다.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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