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못 잡고…종부세+재산세 1년 만에 56.9% 더 거둬간 정부

입력 2022-04-25 11:35   수정 2022-04-25 15:19

지난해 정부의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수입이 전년 대비 5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이 정부의 보유세 수입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짧은 기간에 부동산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도 지난달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금 완화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동안 불어난 세금 규모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 보유세 수입은 지난해 11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0년 주택 보유세 수입 7조2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56.9%) 증가한 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주택 보유세 수입이 4조원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정부의 종부세와 재산세 수입 총액이 3배 규모로 증가한 셈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수입은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20년까지는 종부세 결정세액이 집계됐지만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아직 집계되지 않아 고지세액 기준으로 산출됐다.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2020년 종부세 결정세액 1조5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280%) 증가했다. 2016년 종부세 결정세액 3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19배 규모로 불어났다.

재산세 수입은 지난해 결정세액 기준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결정세액 5조7000억원 대비 5000억원(8.1%) 늘었다. 2016년 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5년 사이 67.6% 증가했다.

정부의 주택 보유세 수입은 올해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에도 올랐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4.9%로 집계됐다. 작년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6.3%)보다는 1.4%포인트 낮지만, 2016~2020년 평균 상승률(5.3%)보다는 세 배 규모로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지난 3월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 시기를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 결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보유세 완화안으로 줄어들 정부의 보유세 수입은 올해 98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1년 사이 증가한 정부의 보유세 수입은 4조7000억원인데 대책으로 내놓은 세금 완화안 규모는 1조원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올해 감소할 보유세 수입 9800억원 가운데 종부세 수입은 약 1500억원, 재산세 수입은 8300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가격에 따라 보유세 부담 완화 효과를 분류한 결과, 대부분의 세수 감소 효과는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보유세 수입 감소분이 49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 효과의 49.7%를 차지한다. 공시가격 6~11억원인 주택에 대한 효과는 3600억원(36.3%), 11~15억원 주택은 600억원(6.2%), 15억원 이상 주택은 400억원(4.4%), 20억원 이상 주택은 300억원(3.3%) 등이다.

예정처는 세금 부담 완화 정도와는 별도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올해는 우선 공시가격을 지난해 기준으로 부과해 세부담을 일부 낮춰주더라도, 내년 이후엔 결국 당해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올해 줄어든 세부담까지 더해 보다 급격하게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또 올해 공시가격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면 주택을 몇채 보유했는지에 따라 과세 가격 기준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세부담 상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150~300%로 제한된다. 1주택자와 일반 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은 300% 등이다. 이 같은 보유세 상승 상한 비율 조정으로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예정처 주장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해진 공시가격의 얼마만큼 많은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정할지 정하는 비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면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보유세 상승 상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예정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냈다. 예정처는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은 (국민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등의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할 국민의 세금 부담이 국토부의 지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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