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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유지키로…거래정지 4개월 만

입력 2022-04-27 13:51   수정 2022-04-27 13:53

20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이 유지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오는 28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거래 정지 약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고, 올해 말까지 분기별 주요 이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로 당초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재논의 끝에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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