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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추진

입력 2022-04-28 11:18  


산림청은 올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한다.

산림청은 올해예산을 전년보다 두 배 이상 확보해 1422㏊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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