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2심 '승소'

입력 2022-04-29 16:25   수정 2022-04-29 16:56


한국 대표 대중제 골프장 인천 영종도 스카이72GC(72홀)가 코너에 몰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심에서도 법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스카이72측은 대법원 상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양측 모두 "끝까지 가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장측이 주장한 지상물 매수 및 유익비에 대한 금전반환 주장을 일축하고, 협의의무확인 청구 소송도 각하했다. 스카이72의 완패인 셈이다.

이번 갈등의 뿌리는 2002년 골프장 조성 사업 계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갯벌과 야산만 가득했던 제5활주로 예정부지가 무대였다. 공항공사는 부지를 대고, 건물과 코스는 스카이72가 지었다. 계약 종료시점은 2020년 12월 31일. 제5활주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때로, 계약이 끝나면 코스와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인수·인계하기로 했다.

황무지에 들어선 대중제 골프장은 '대박'을 쳤다.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 여기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대회와 국내 투어 메이저 대회가 열릴 정도로 코스의 수준을 높이자 '대중제는 회원제에 비해 열악하다'는 인식을 한번에 바꿨다. 한국 대표 문화로 꼽히는 '야간골프'를 처음 선보인 것도 스카이72다.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 매출은 923억원, 당기순이익은 196억7444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제5활주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상황이 꼬였다. 스카이72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2020년 12월 31일은 제5활주로 건설을 염두에 둔 시한이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항개발계획이 2020년까지만 나와있어서 그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2022년 현재 제5활주로 건설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계약의 성격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공항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운영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민간투자(BOT)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이유다.

반면 스카이72측은 민법상 토지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의 소유권이 스카이72에 있고 등기도 스카이72 명의로 돼있다는 것이 근거다. 제5활주로 개발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스카이72는 우선협상자로 나서 계약을 이어가길 원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특정 업체에 계속 영업권을 준다면 특혜비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새로 사업자를 찾았고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스카이72가 계약상 해석 차이를 주장하며 운영을 계속하자 공사는 결국 지난해 1월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72는 코너에 몰린 모양새가 됐다. 스카이72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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