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구도심 함께 개발…성남 등 5곳 60만가구 '재건축 가시권'

입력 2022-04-29 17:41   수정 2022-04-30 01:48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아파트는 총 27만7760가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상대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가 속한 5개 시(성남·고양·군포·부천·안양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그보다 두 배 많은 82만8524가구의 아파트가 영향권에 든다.

이 중 신축 아파트 등을 제외한 약 60만 가구가 특별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인수위는 추산하고 있다. 서울의 준공 30년차 이상 노후 아파트(42만8093가구)보다도 20만 가구가량 많다. 성남시 수정·중원구, 고양시 덕양구, 안양시 만안구 등 신도시에 가려졌던 원도심을 함께 개발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기 신도시 옆 구도심까지 용적률 완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용적률 규제를 푸는 게 골자다. 현재 평균 용적률이 169~226%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역세권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최고 50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과밀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이를 신도시 인근 원도심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구상이다.

그렇게 되면 1기 신도시가 속한 시 가운데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고양시에서만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넘긴 1만1598가구가 즉각적인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산신도시 내 준공 30년차 이상 아파트 수(3764가구)의 세 배를 웃도는 규모다.


고양시 원도심인 덕양구는 아직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덕양구청과 지하철 3호선 화정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앞둔 아파트가 몰려 있다. 화정동 ‘은빛5단지’(2032가구, 1995년 준공), ‘별빛9단지벽산·코오롱·한일·기산’(2008가구, 1995년 준공) 등이 2025년부터 차례로 준공 30년차를 맞는다. 토당동에선 능곡 2·5구역 등이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수정·중원구에선 6558가구가 추가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일대에선 중원구 상대원동 ‘선경상대원2차’(2510가구, 1994년 준공), ‘황송마을’(990가구, 1993년 준공) 등 10개 단지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선정돼 재건축 사업을 준비 중이고, 은행동 ‘은행현대’(1258가구, 1994년 준공) 등 6곳은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만안구가 구도심인 안양시 3만6627가구와 부천시 2만7820가구, 군포시 1만59가구 등도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도시 주변 집값까지 자극 우려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1기 신도시가 속한 시 전체로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확산하면서 분당·일산신도시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였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주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선 이후 한 달여간(3월 14일~4월 25일) 일산동구와 분당구 아파트값은 각각 0.22%, 0.08% 올랐다. 이 기간 서울과 경기 평균 집값이 0.03%, 0.13%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프라 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구 수’만 늘리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전력·수도 등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둔 채 아파트만 더 늘리면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인수위가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집값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방향을 더 정교하게 설정한 뒤 발표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하헌형/이혜인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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