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문서 위조로 속였다…우리은행 직원, 614억 횡령 수법

입력 2022-05-03 07:25   수정 2022-05-03 08:30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3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해지했다.

그는 614억 5천여만원(잠정)을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세 차례 범행 때마다 A씨의 말만 믿고 캠코 등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A씨 형제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횡령 및 문서 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A씨는 자수 전인 지난달 12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가족들이 사는 호주로 수천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은행 측이 송금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송금이 완료된데다 인출을 막는 데에 예금주 동의가 필요해 결국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안 돼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80억여원을 사용해 손실을 봤고, 횡령액 614억원 중 본인이 500억가량, 동생이 100억가량을 나눠 썼다고 한다.

A씨는 동생이 대표인 법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유한회사 중 하나로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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