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윗집 올라갔더니 '황당 경고문'…"뻔뻔하네"

입력 2022-05-03 17:04   수정 2022-05-03 17:44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갔다가 황당한 경고문을 봤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윗집 주인이 문에 붙여놓은 경고문 담겼다.

해당 글에서 집주인은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강아지 목 성대 수술시키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적었다.

또 "그런데 몇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떡하니 경고장인 거처럼 붙여놓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첫 집 계약할 때 부동산 분이랑 집주인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고 너무 심하게 짖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저희도 최대한 못 짖게끔 노력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윗집 주인은 "앞으로도 못 짖게끔 할 거지만 서로 간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글 밑에는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판도 걸려 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개가 개를 키우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든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뻔뻔하다", "공동 주택이면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 사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은 지난 2019년 26,257건에서 2020년 42,250건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년에도 46,596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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