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회장 5명, 尹정부에 조언…"재정준칙 도입해 나랏빚 관리하라"

입력 2022-05-05 17:51   수정 2022-05-06 01:43

한국정책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5개 정책학회의 수장이 새 정부에 ‘재정 규율 강화’를 주문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5개 정책학회 학회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5월호를 통해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옥동석 재정정책학회장은 “정부부채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규칙이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대부분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1년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 정부는 이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재정준칙 도입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태준 정책학회장은 “재정준칙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 수준을 용인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옥 학회장은 ‘정책금융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책금융 예산제도는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정책금융의 효과와 비용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매년 예산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지출은 좀 더 어렵게 하고 각종 비과세 특례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학회장은 “정부가 예상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을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본예산 심사 시 누락됐던 예산을 추경에 되살리기도 한다”며 “국가재정법의 모호한 추경 편성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부의 법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전영준 재정학회장은 공적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 “당장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재정건전성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편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고 제안했다. 원숙연 행정학회장은 “저출산 예산을 논의할 때 경상적 지출, 자본적 지출 등을 세분해서 논의하지 않고 총액을 일괄 합산해 예산 규모를 둘러싼 착시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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