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경기도청 수색영장에 이재명·김혜경 부부 '공범' 명시

입력 2022-05-06 09:29   수정 2022-05-06 09:3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국고 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어서 이 고문이 공범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올 2월 이 고문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 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등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관련 금액과 관용차량 렌트 비용, 이 전 후보 부부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사무관의 11년 치 급여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월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인카드 6700만 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8500만 원, 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 원 등 총 5억5200만 원을 이 고문 부부가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 측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는 사무관의 과잉 의전 논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9일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어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라고 했다.

한편 이 전 후보는 오는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후보는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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