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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22-05-09 14:50   수정 2022-05-09 14:52



경찰이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 피해를 안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4월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된 탓이다.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펀드 판매를 담당한 은행들을 압수수색했다.

장 대표는 부실화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장 대표가 신규 투자자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펀드 투자에 참가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투자자 리스트 파일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이름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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