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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징역 25년·벌금 70억 구형

입력 2022-05-09 17:47   수정 2022-05-10 00:27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사기’와 ‘돌려막기’ 혐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것을 고려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33억27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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